F-6 서류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정리합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 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가져오셔서 다시 준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외국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한국어 번역본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초청인 소득요건은 보통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므로 세무서 신고 내역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준비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꼭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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