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에서 소득요건 서류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초청인 소득은 보통 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이 부족하시면 본인 명의 예금 등 재산으로 대신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